2024년 제10차 정기총회 의사록
페이지 정보
작성자 | 최고관리자
등록일 | 2024-02-20
조회수 | 2,086
본문
2024년 정기총회 시 변경된 정관 내용으로 제10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공시합니다.
제3장 15조 2항 : 대표이사는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
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3장 15조 2항 : 대표이사는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
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