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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10차 정기총회 의사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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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고관리자
등록일 | 2024-02-20
조회수 | 1,6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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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정기총회 시 변경된 정관 내용으로  제10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공시합니다.

        제3장 15조 2항 : 대표이사는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 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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